페미니즘 연구
2001년 창간된 <페미니즘 연구>는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연 2회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 )
- 발간일 : 4월 30일, 10월 31일
- 투고 마감일 :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
- 논문 투고 : http://kwsi.jams.or.kr
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페미니즘연구>의 투고,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페미니즘연구>의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 (원고 내용)
1. <페미니즘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페미니즘연구>에 게재하는 서평은 지난 3년간 국내외에서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 등을 다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원고 투고 및 접수)
1. <페미니즘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2. 접수된 논문은 정해진 원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될 발간 호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먼저 접수되어 심사가 왼료된 논문부터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원고는 아래아한글(.hwp)로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kwsi.james.or.kr). 원고 파일 제출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한국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페미니즘연구>(Issues in Feminism)을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한국여성연구소의 모든 회원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결과물에 투고하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규정준수 서약)
(사)한국여성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본 유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입회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회원은 학술지 및 기타 연구결과물에 원고를 투고하거나 심사를 의뢰받은 시점에 본 규정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연구의 부정행위 금지)
1. 저자는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마치 수행한 연구인 것처럼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2. 저자는 자신의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지 않는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분명히 명시한다.